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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타임뉴스=김민규] 칠곡군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 지역에서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관내 주소지로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수도권중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칠곡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오는 7월 3일 부터는 기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변경 실시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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