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해수욕장 개장, 2년 연속 익수사망사고 책임면피 자기보존 비전문 공직자 임명 ‘짬짜미 인사’인재(人災)
-태안군‘인사가 만사’묵살, ‘비전문가 안전총괄 보직임명’ ‘문인을 무인’으로 ‘무인을 문인’으로 승진 식구 챙기기,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생명 방임, 군민 생업 피해 촉발 -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7-07 06:30:16

[캠핑협회 박승민회장]
[타임뉴스=박승민논평] 지난 7월2일 20시 경, 만리포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 익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익수사고 당시 ‘야간 입수금지를 계도하며 예방·순찰하는 인명구조요원’은 배치되지 않았다. 익수자 긴급 구조를 최초 발견하고 신고한 자는 관광객이다.

더 나아가 필자에게 익명을 요구한 만리포해수욕장 거주 제보자와 T해수욕장 번영회장은 이번 사망사고에 대하여“태안군 관계자가 자살로 추정된다고 말해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제보자는 “보통 자살을 하고자 한다면 으슥한 곳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라면서“해수욕장을 개장하면 자의든 타의든 익수자 구조를 우선해야 할 태안군 책무다. 그럼에도 책임은 어디가고 회피성 발언만하고 있는지 의심 된다"면서 자리보존만을 위한 공직자의 무능을 비토했다.

2019년에 이은 익수자 사망사고 관련 태안군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은 법령 위반이다.

2015년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법』을 신설하며 ‘개장기간 중 야간 익사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제23조(개장시간 이외의 안전관리) 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법으로 의무화했다. (18.07.29.일자 태안타임뉴스 ‘안전관리요원 배치 전 사전 교육 강화’참조)

그러나 태안군은 지난 2년간 연속 ‘해수욕장 경력이 전무한 책임자’를 안전총괄 책임자로 보직 임명했다. 그에 따라 19년, 2건의 익수사망사고가 발생하여 3년 무사고 해수욕장 평가가 무너지고, 2020년 연속 익수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위험해수욕장 불명예를 넘어 해수욕장에 의존하는 생업 종사자들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군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재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연재해 및 인재(人災)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해양전문 및 소방전문 등 재난 관련 전문직은 보직 이동이 잦아서는 안된다.

설령 재난관련 전문직을 보직임명해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고, 초동대처는 자연재해 및 인재(人災) 모두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민선 7기 가세로 군수가 입성하고, 28개 해수욕장 및 200만 탐방객 안전을 답보할 책임자를 일 년 단위로 3회나 인사 발령했다. 이를 짬짜미 코스인사라고 다수의 군민이 비판하고 있다.

특히 ‘비전문가를 마치 전문가인 양 위장시킨 자화자찬 보직임명’은 태안군을 방문한 탐방객 스스로가 안전대책을 각자도생 하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심폐소생술도 알지 못하는 자를 내세워 생명을 구조하라는 민선7기 짬짜미 인사에 필자는 혀를 내두른다.

윗물이 짬짜미 인사를 단행하니 하부조직은 짬짜미 유착으로 전문가 집단이 개선안을 건의해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지난 2년 간, 해양전문공익법인인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군에 4가지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 이행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요원의 자질과 자격 검증제 실시 및 평가’‘안전시설물인 부표 부실관리’에 대해 수회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작 부실시공을 게 눈 감추듯 했던 안전총괄과는 단 한마디도 거론하거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2019년, 재무과는‘안전부표 설치 관리 철거 공고’에 따라 모 업체와 수의 계약했다. 당시 군 담당자는, 1차 2차 부표 설치 시방서에 따라 수의계약 업체에 시공토록 계약했고, 계약 이행이 염려스러웠는지 1차 2차 부표 설치 시방서에 따라 설치 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군 관계자 답변 참조)

그럼에도 모 업체는 2차 부표를 설치하지 않은 대범함을 보였다. 2차 부표 설치 목적은‘탐방객 유영구역 야간식별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공사였다’그럼에도 2차 부표를 설치하지 않은 모 업체는 특별한 특혜로 준공검사원을 통과했다.

이를 의구한 필자는 군 감독관 준공검사원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안전총괄과는 제3자(시공업체)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정보법』에 따르더라도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2020년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고, 업체는 감독관과 유착의혹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2020년, 동일하게 2차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다. 당연히 야간 유영을 즐기는 탐방객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타임뉴스 05.22일자 위험해수욕장 인식팽배 참조)

더욱 가관인 안전총괄과는 해양경찰서의 개선요구 2년이 지난 05월15일 경, 가세로 군수 주재 해수욕장 운영계획보고회에서 △『수상레저법』법령에 의거한 인명구조원 자격자 채용 △ 채용된 인명구조원 배치 전 사전교육 준수 △ 741개의 유영구역 및 레저구역 식별을 위한 안전부표 설치 등 탐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태안타임뉴스 05.16일 해수욕장 운영계획보고회 참조)

가세로 군수는 안전총괄과의 철썩 같은 보고를 믿고, 이를 신임한 듯 탐방객 안전을 신신당부했다.

안전총괄과는 가세로 군수의 신임에 부응한 것처럼 ‘2020년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모집 1차(4월22일)’정상적 모집이 되지 않자 ‘2차(5월19일) 모집공고’하며 『수상레저법』에 준하는 인명구조원 자격증 모집 및 선발기준 1순위, 2순위 등 절대 평가를 기준하겠다며 심사 기준을 엄격히 공고했다.

그러나 안전총괄과는 엄격한 말(虛構)과 심사 기준과는 달리 총140명 안전관리요원 모집인원 중 70% 이상, ‘법령에 준하지 않는 무자격자’ 및 ‘자격증이 없는 접수자’까지 원만히 조율하며 채용했다. 더 나아가 심사기준은 일체 무시한 무자격자들이 70%가 넘는 100여명에 달한다. (충남일보 20.6.08일자 허위자격증 선발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필자가 현장을 다니며 조사한 결과, K해수욕장 안전관리로 채용된 인명구조요원은 “군 관계자가 수영 가능여부를 물어보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자격증은 없다고 답변하자 이유를 묻지 않고 채용되었다’면서 지역민 우선 발탁을 지시한 것이니 정당하다는 듯 거침없이 답변했다.

상황이 이러니 2019년 익수사망사고, 2020년 익수사망사고 등 2년 연속 사망사고는 회색코뿔소(gray rhino,이미 간과하여 예견된 사태)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로서 태안군 익수 사망사고 및 안전사고 급증은 인재(人災)로 확인된다.

더 나아가 무자격 인명구조원 배치로 인하여 해수욕장 관련 생업 종사자들에게 외려 위험해수욕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위험스런 안전사고는 연속될 것이며, 또한 발생할 불안감 역시 충분히 예측되는 대목이다. 국가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듯 군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을 짬짜미 인사가 촉발시키고 있다.

안전총괄과가 만일 고의적 또는 무능력 과실이라 할지라도 익수사망사고는 해수욕장 관리청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첫째 해수욕장안전관리지침 제23조 개장시간 이외의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야간 입수금지 계도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전무한 법률위반이다.

둘째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위반되자, 대체 안으로 유영구역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강한 2차 안전시설물 야간식별부표를 설치되지 않아 탐방객 야간유영 위험성을 방임한 직무유기다.

셋째 태안군 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 및 보조요원 70%가 법령에 준하지 않거나 응급처치 및 구조사 등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를 채용한 법률위반이다.

특히 해수욕장안전관리지침 6조(안전관리자)는 관리청인 태안군이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고 제정했다.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관리 △ 해수욕장 안전시설, 구조장비 확보·운영 및 점검 △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 배치·운영, 복무관리 △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위 4가지 책임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 위반사항에 따라『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 타인의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만리포 야간 익수자 사망 사고’는 관리청 배상책임이 있는 『국가배상법』에 해당한다고 필자는 지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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