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갑차고 포승된 피의자 호송차량에서 하차 중 부상 "국가는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권오원 | 기사입력 2020-07-08 16:44:44

[김천타임뉴스=권오원]지난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박치봉 판사는 “호송 경찰관이 원고가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사기 사건 피의자로 구속 수사를 받던 김모씨(44)는 피의자신문을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던 중 차량에서 내리다가 좌석 시트에 발이 걸려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허리와 골반에 디스크가 생겼고, 팔꿈치에는 물이 차는 부종이 발생했다.

호송을 하던 3명의 경찰관은 고통을 호소하는 김씨에게 진통제만 주고는 호송작업을 계속했다.

김씨로부터 법률구조 요청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김씨에 대한 법률구조를 결정했다. 공단은 김씨를 대리해 국가와 호송경찰관 등을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단측 김민규 법무관은 차량구조를 면밀히 조사해 호송차량의 부실함과 호송경찰관의 부주의를 지적했다.

운전석 뒤에 설치된 투명차단벽으로 인해 김씨가 지나가야 할 공간은 좌석 끄트머리와 차단벽 사이 18㎝에 불과했다. 차단벽에는 승하차 손잡이도 없었다.

공단측은 “원고가 수갑과 포승에 묶여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부축 등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키 180㎝ 몸무게 110㎏이 넘는 건장한 40대 초반의 남성이 30㎝ 지면 아래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만큼의 부상이 발생할 위험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김씨의 부주의로 일어난 부상인 만큼 배상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김씨에게 지급토록 하는 한편 호송경찰관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박치봉 판사는 “호송차량은 구조상으로 안전하차에 지장을 줬고, 원고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그런 구조적 문제점이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호송경찰관들은 원고를 부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김민규 법무관은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판결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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