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기대 못미쳐.. 100% 지급 반영 촉구
전찬익 | 기사입력 2020-07-29 12:38:19
[포항타임뉴스=전찬익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27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은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후에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여러 인사들을 만나며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령(안)이 특별법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피해 전부가 아닌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률을 규정하여 일부만 지원하는 것에 크게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에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피해에 대한 100%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대책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장문 전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의 입장

- 피해구제 지원금 100% 반영 요청 -

국책사업인 ‘MW급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에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포항지진특별법」의 집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특별법이 제정되고 금년 시행령 제정과 개정이 추진되는 동안 우리 포항시민들은 지진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에 시달리면서도 시행령이 확정되면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어 52만 포항시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14조에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원의 대상과 피해범위의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특별법 상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지원의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촉발지진의 발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그간 지진피해의 고통을 참아내며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담겨야 합니다.

입법예고 진행 중인 현재에도 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주거시설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부동산 가치의 하락과 함께 작은 흔들림에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수성과 포항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서 지원금 지급비율을 100%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피해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행령이 마련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특별법 상의 피해구제를 편리하고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피해자와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포항이 촉발지진의 상처를 딛고 새롭게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 7. 27

포 항 시 장 이 강 덕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