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대책 강화하는 구미시
김이환 | 기사입력 2020-08-26 02:31:17
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역사회 감염 예방 총력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 집합금지 권고 -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집합제한 조치

모든 종교시설 집회와 행사 온라인 등 비대면 적극 전환 권고

공공시설 원칙적 중단, 불가피 시 인원 기준 및 방역수칙 준수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재유행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난 (23일 0시 시행)'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 공공시설을 휴관하는 등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집합금지 권고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하도록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되,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원 기준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22일 경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앙정부 조치사항을 따르되 집합모임행사, 공공시설과 고위험시설(12종)에 대해서는 시군별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별 기준은 시군별 일 평균 지역확진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을 고려해 1일 평균 지역확진자 수가 5명이 2일 연속 발생하거나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기준 초과 발생한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폭염에 따른 노인, 장애인의 피해발생 우려를 고려해 코로나 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중단)

한편,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 종교활동을 통한 코로나 확산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 모든 종교시설에의 예배, 미사, 집회 등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적극 전환토록 권고했으며, 시 자체 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및 비대면 전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지역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앞으로 2주간이 지역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국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중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홈페이지 (www.gu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준 <적용기간 : 2020. 8. 24. ~ 별도 해제 시 까지)

구 분

중앙정부 2단계

경상북도 2단계

구미시 2단계

조치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단, 경상북도 시군별 기준*을 참고

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시행함)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권고

스포츠행사

무관중경기

좌 동

좌 동

다중

시설

공공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단, 경상북도 시군별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시행함)

운영 중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기준 및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민간

고위험시설(12종)

운영 중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고위험시설(12종)

운영중단

(단, 경상북도 시군별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시행함)

집합제한 조치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전자 출입명부 작성 의무)

실내집단운동시설

(격렬한GX류)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원(300인 미만),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좌 동

집합제한 조치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수기 출입명부 작성 가능)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학교, 유치원 1/3 권고 (학교재량)

어린이집 : 휴원 조사 후 결정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좌 동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좌 동

※ 1일 평균 확진자 수가(인구 30만 이상 : 5명) 기준을 초과하여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중앙정부 2단계 적용

※ 경로당. 복지관 등 복지시설은 1단계 적용(정상 개방)

※ 모든 종교시설 집회와 행사 온라인 등 비대면 적극 전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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