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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 집합금지 권고 -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집합제한 조치
모든 종교시설 집회와 행사 온라인 등 비대면 적극 전환 권고
공공시설 원칙적 중단, 불가피 시 인원 기준 및 방역수칙 준수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재유행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난 (23일 0시 시행)'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 공공시설을 휴관하는 등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집합금지 권고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하도록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되,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원 기준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구미시는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을 고려해 1일 평균 지역확진자 수가 5명이 2일 연속 발생하거나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기준 초과 발생한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구 분 | 중앙정부 2단계 | 경상북도 2단계 | 구미시 2단계 | ||
조치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단, 경상북도 시군별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시행함)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집합금지 권고 | |
스포츠행사 | 무관중경기 | 좌 동 | 좌 동 | ||
다중시설 | 공공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단, 경상북도 시군별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시행함) | 운영 중단(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기준 및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
민간 | 고위험시설(12종) 운영 중단(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고위험시설(12종) 운영중단(단, 경상북도 시군별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시행함) |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전자 출입명부 작성 의무)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GX류) 운영 중단 | ||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학원(300인 미만),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좌 동 |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수기 출입명부 작성 가능) | |||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등교인원 축소) | 등교·원격 수업(등교인원 축소) | 학교, 유치원 1/3 권고 (학교재량)어린이집 : 휴원 조사 후 결정 | ||
기관,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 좌 동 |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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