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김명일 | 기사입력 2020-09-14 18:46:17

[성주타임뉴스=김명일] 성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9월 8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판매시설,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에서 소방시설을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복도, 계단을 폐쇄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군민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여 성주소방서로 신고하면 되는데, 확인 결과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건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신고포상금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민들 스스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에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