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바다낚시 안전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는 태안해경
추석 연휴 전후부터 10월말까지 낚시어선 및 낚시승객 대상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각종 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 예정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9-24 20:52:32
[영해 밖 영업구역을 벗어난 낚시어선이 해양경찰 단속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특별단속을 예고하며 안전관리 집중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추석연휴 전후부터 바다낚시 최대 성수기에 진입해 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 문화장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출입항 허위 신고 ▶낚시어선업 미신고 등 승객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의무사항 위반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특히,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꺼 놓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항공감시 등을 통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낚시승객도 ▶선내에서의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안전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확인해 단속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김병승 해상교통계장은 “올바른 낚시 안전 선진문화가 정착되도록 집중적인 계도 단속 등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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