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한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김이환 | 기사입력 2020-10-22 17:46:20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법화 비대상, 미완료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신설하였으며,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미신고 시설들에 대해 규모에 따른 적법화 기한을 부여하였다.

구미시의 경우, 1, 2단계(대규모·소규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한 만료일인 지난 9월 27일까지 총 623개소의 대상 농가 중 618 농가가 건축·가축분뇨배출시설·축산업 인허가를 득하여 적법화를 완료하였다.

구미시는 오는 10월부터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 적법화 대상이 아닌 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후속조치 점검 시 이전, 폐업, 부분 철거 등 위법요소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적법화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도 이행사항 확인 및 인허가 절차 안내를 통하여 무허가 축사 재발 방지에 앞장 설 계획이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법적 제도권 내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친환경 축산업을 도모하고, 축산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루는 수단"이라면서 “적법화 완료와 위법요소 자진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무허가 축사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