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일부 조정하는 칠곡군
이승근 | 기사입력 2020-11-12 18:22:24

[칠곡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칠곡군은 지난 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대응해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칠곡군청 전경사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의 3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돼 세분화 됐다고 전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이다. 대구·경북지역은 경북권으로 주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기존 1단계가 유지된다.

이에, 지난 6일 1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한 경북도에 따라 칠곡군에서도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모임・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되지만,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칠곡군에 사전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중점관리시설 9종 및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공통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되었으며, 각 시설별로 관리·운영자와 이용자가 지켜야할 방역수칙이 세분화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 되며, 새롭게 전자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 150㎡이상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12월 7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300㎡이상의 상점·마트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도 출입자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아울러, 관내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및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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