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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타임뉴스=권오원] 김천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올해 8월21일까지 24명의 확진자 발생 후 3개월여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해외입국자 3명과 지역감염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2020. 11. 20일 지역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대처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별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서 정상운영하고 있는 수도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한 각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하는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판매홍보관 등 9종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와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의 금지와 또한,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하는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이․미용업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함과 좌석띄우기 등을 실천하여야 하며,각종 스포츠 행사의 관람 관중은 현행 50%참석에서 30%참석토록 하고, 종교 활동은 당초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모임 및 식사의 자제에서 좌석수의 30%로 인원제한과 소모임 및 식사는 금지조치 했다.
현재 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11.13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 까지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명령을 공고하였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10.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행사, 모임, 여행 등을 통해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 전파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어 감염병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및 외출과 모임 자제 등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발열,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줄 것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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