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서해수호단체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 설치 골자로 하는「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대표발의
나정남 | 기사입력 2020-12-11 14:36:59
[서.태안 국회의원 성 일 종]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연평해전, 천안함폭침, 연평도 도발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과거 서해에서는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서해는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 지역과 달리 대규모 군사훈련과 함포 개방 등으로 언제든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서해수호 유공자 및 유족들이 언제든 더 추가될 수 있는만큼 별도의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법안」 제정안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그 의지를 다잡고자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더욱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의 통과로 모든 국민이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안보 의식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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