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찰서 신청사 예정지 ‘소유권 확보’ 이달 중 마무리
전찬익 | 기사입력 2020-12-15 14:02:29

[경주타임뉴스=전찬익기자]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 소유권이 이달 중으로 경주시에 모두 넘어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천북면 신당리 일원 경주경찰서 예정부지 38필지 2만 9381㎡ 중 33필지 2만4897㎡는 69억4800만원을 보상해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고, 미협의 부지 5필지 4502㎡에 대해선 지난 11일자로 보상금 11억8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8동에 대한 보상도 완료되면서,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가 끝나는 다음 주 중 미협의 토지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경주시로 완전히 넘어온다.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시가 공탁한 토지 5필지 소유주 7명 중 일부 소유주가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주시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달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해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유권이 사실상 넘어옴에 따라 시는 내년 5월까지 부지성토 등 기반 조성 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경주경찰서 신청사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인 ‘산업로’는 기존 편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또 지선도로인 ‘광중 3길’은 기존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한다.

부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시는 경찰서와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르면 내년 7월께 동부동 소재 기존 경주경찰서 청사와 맞바꾼다.

한편 경주경찰서 신청사는 내년 7월 부지교환이 완료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착공해 늦어도 2024년 초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2801㎡, 부지 2만4022㎡ 규모로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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