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등이다.
신청대상은 대전 소재의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이며, 서류접수는 이달 25일까지 대전시청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파급효과 △ 내용의 참신성△단체의 추진실적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으로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문의(042-270-3152)하면 된다. 대전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이 발굴돼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5 1,671천원을 9개 단체, 9개 사업에 지원하였고, 매년 양성평등기금을 통해 양성평등실현 촉진,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