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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타임뉴스=이승근] 칠곡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1월 29일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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