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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타임뉴스=김명일] 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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