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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남구 ☎270-6241, 북구 ☎240-7241)로 가능하며,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포항시는 시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 ARS(☏1588-5260)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도록 하였다.지난해 포항시 과세대상 차량 25만 4천여 대 중에서 1월에 연납한 차량은 약30%인 7만 5천여 대이다. 이는 2019년에 비해 6%가 증가한 수치이다.포항시에서는 연납으로 인하여 약 22억원의 지방세 순손실이 발생하나, 연납제도가 체납으로 인한 체납관리비용 절감 및 상반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며, 시중금리에 비해 납세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연납신청 증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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