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신청
김이환 | 기사입력 2021-01-27 13:28:03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유지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세대 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연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 가능하여 주거 만족도 제고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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