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①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로 ②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③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④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 및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 등 최소한의 신청서류 확인을 거쳐 5일 이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1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지급되며, 종사자수 등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가 빠짐없이 특별손실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특별손실지원금 신속지급을 10일까지 지급한 결과, 집합금지업종 455개 업체 9억1,000만원, 영업제한업종 22,208개 업체 222억800만원으로 총 22,663개 업체에 231억1,8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