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대전 서구에 사업자(본점) 등록을 하고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납부·영업 중이며 작년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지원신청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통한 비대면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업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진행된다.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 전용 이메일(happyseogu@korea.kr) 또는 휴대전화 문자(010-3784-2432, 010-4602-2432)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현장 방문 신청은 내달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업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적용하여 서구청 1층 주 출입구에서 신청받는다.장종태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 더욱 가혹한 시련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책이 필요했다"며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