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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남재선 기자]의성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3월 25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부숙도 검사 지원에 적극 나섰다.
검사는 의성군농업기술센터(054-830-6732)에서 실시하며, 시료는 약 5군데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혼합하여 그 중 500g을 밀봉한 비닐봉지에 담아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채취한 시료는 24시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료가 고온 또는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의성군농업기술센터 정영주 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첫걸음이기에 관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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