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내 학교 홈페이지 90%,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 허술!
대전시 내 학교 1/3 이상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 실명 공개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3-24 13:53:1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초상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N번방 운영자가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7년간 스토킹 하고 교사 자녀 살해를 모의한 사건이나, 원격 수업 시 교사의 얼굴을 캡쳐하여 지역 카페에 올려 품평하는 등의 사건은 교사들의 개인정보나 초상권이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지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다.

교육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 지침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며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는 물론 교직원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을 인식’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졸업앨범 제작 시 교사들에게 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 실명을 그대로 기재하는 등 일선 학교의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의 인식 개선은 아직도 한참 미흡하다.

이에 대전교사노조에서는 대전시교육청 내 유·초·중·특수 모든 학교급의 홈페이지 내 교사의 개인정보 유출 정도를 전수조사 통한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접근제한 없이 교사의 이름, 학년,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의 비율은 유치원(단설) 100%, 초등학교 82%, 중학교 95%, 고등학교 98%, 특수학교 100%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의 개인정보를 로그인 없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중 교사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곳의 비율은 유치원(단설) 50%, 초등학교 29%, 중학교 26%, 고등학교 51%, 특수학교 83%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전시 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들의 실명과 담당 학년, 업무가 접근제한 없이 공개되는 것을 알고 담당자 및 관리자에게 수정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 B씨 역시 “학교 홈페이지에 실명이 전부 공개되는데 정보제공주체 동의 없이 일방적 통보만을 받았다" 며 이를 문제 삼자 이름, 학년, 업무 공개가 대수냐는 식의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졸업앨범을 통해 교사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다루어지고, 이것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며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대전교사노조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시교육청에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지침 및 관리자의 인식 개선 연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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