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코로나19 한시 가구당 50만 원 현금 지급 추진
가구당 50만 원 현금 지급,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 접수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5-13 12:27:35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하나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태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19~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가족 기준 298만 7963원)이고 재산기준이 3억 원 이하인 가구이다.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는 세대주 본인이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6월 중 50만 원을 신청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 한시생계지원 콜센터(041-670-69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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