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법개정안 발의
연평균 892억원 소득공제 혜택,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2-28 15:50:1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안산 상록을)은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2500만원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도 세제개편에서 지정기부금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함께 묶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2천500만원으로 설정해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시대적 요구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보다는 기부문화의 위축과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소외계층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법 개정안에 첨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기부금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기부자들에게 향후 5년간 연평균 892억원의 공제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기부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득세를 더 걷겠다고 기부금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입장에서 조세수입이 줄어드는 것보다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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