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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남재선 기자]의성군은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한다.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 가능하나, 한부모가족 자격요건에 충족하지만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장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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