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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남재선 기자]의성군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고 사과, 배 과수농가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고자 과수농가 및 관련산업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6대 수칙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공고하였다.
만약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과수화상병 발생 시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며,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군이 시행하는 농업관련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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