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해수욕장.. "과거청산 및 주민 권리 회복" 전 대표 공금횡령, 모욕 등 고발접수, 손배소 청구..
- 태안 해수욕장 민원1번지로 소문난 꽃지해수욕장 주민 결집,,, 5년 전 화목한 부락 조성 시동 걸었다....-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6-15 09:58:54

[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10일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번영회는,꽃지컨설팅 대표 P씨를, 공금유용 횡령 및 모욕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현 전용득 번영회장 외 1인 명의로 처분의뢰했다.

고발내용으로는, 지난 5년간 P씨가 번영회장으로 임직하며, 법인통장 입출금내역에 의거 회계 감사를 받지 아니한, 공금유용 상당액 횡령죄, 지난 4월 경 현 번영회 대표(82세)로서 '당시의 투명한 회비 및 기금 내역을 밝히라' 고 요구하자 "병신 똥싸고 있네" 라고 모욕한 혐의등이 추가됐다.

P씨는,지난 5년 간 회비 및 기금 등 통장 입출금 내역을 기준하여 결산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결산보고시마다 주민들은 투명성이 보장된 결산보고를 건의했으나 번번히 묵살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P씨가 대표로 운영했던 동답번영회는 연간 1억여 원 상당의 운영비가 입출금되는 법인단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씨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까지 미신고하면서 '해당 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거래통장까지 직권말소' 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주민 H씨는 "서산 세무서에서 밝힌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실은 금시초문이다. 그렇다면 P씨는 우리 주민을 포함 관할 군청까지 속이고 번영회장으로 활동하며 회비 및 기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았다는 반증" 이라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2020.11월 경 P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적 처분 소송의뢰했던 대상 천막 ]

지난 2월 KBS보도에 따르면, P씨는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 20동을 전대분양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정작 그는 '투명한 회계감사를 권고한 회원들을 대상' 으로 '주거지 및 별건 영업장까지 건축, 위생법 등을 이유로 마구잡이 고발' 하며 공포감을 조성했고, 지난해 11월 경에는 현 전용득 번영회장 군밤 노점천막까지 서산지원에 사법처리 의뢰하며 '내로남불' 행위를 서슴치 않은 사실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P씨는, '공금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 중 핀셋 선별’ 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수단으로 다수를 제압한 사실도 이번 고발장에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3월 경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과 내통하는 공무원을 자폭하겠다' 고 선언하기도 했다. 현 번영회 주진구 사무국장은, P씨가 "내가 자폭하겠다' 며 공무원을 상대로 위압감 조성할 당시 신축한 가설건축물이 허가 불허결정 되는 등 혼선이 발생한 상태에서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렸다" 고 밝혔다.

[P씨가 지난 2020년 03월 경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공무원 내통 자폭]

P씨의 범죄 혐의는, 해당 꽃지해수욕장 주민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2016년 9월 경, 공법기관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 제출된 농수산물축제 상가분양계획서에 따르면, 군 내 30개 번영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수욕장연합회 회원사 번영회장 8명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P씨는, 당시 농수산물 축제 총괄 위원장으로 서류를 꾸며 '약 1억여 원의 상가분양 계획’ 을 세우고 해당 도유지 대부계약 승인을 충남도에 요청했다.

당시 게획서에는, P씨 자신과 회원 J씨 등이 2인이 포함되었고, 나머지 13명 회원들은 농수산물 축제명단에서 제외된 점도 발견됐다. 그럼에도 P씨는 축제 사실을 알지도 못했던 '해수욕장연합회 임원'(당시 각 해수욕장 번영회장) 8명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사실이 발각되자 연구소장은 대부계약을 부결 처리했다.

부결통고를 받은 P씨는, 계획이 어긋나자 도 연구소장에게 감정을 품고, 연구소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의혹으로 서산검찰청' 에 고발했다. 결국 ‘혐의없음’ 으로 처분받은 소장은 'P씨의 불편한 고발이 이어질 것을 염려해 정년 1년여를 남기고, 조기퇴직했다’ 는 사실도 이번에 밝혀졌다.

금번 태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꽃지해수욕장 전용득 번영회장은, (P씨 관련) “외지에서 사업실패하고, 부락을 찾아와 오갈 곳이 없이 빈곤한 그를 받아주고, 주거지까지 제공했다. 불과 5년만에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닐수 있게 만들어 준 이들은 주민이다" 면서 'P씨는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초보은 하지 못할망정 사람으로서 이런 금수같은 행동은 할 수 없다" 고 성토했다.

이어 “당시 P씨를 번영회장으로 추천했던 저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갚아야 한다" 면서 “현재 8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겠는가.. 단지 P씨로 인해 잃어버린 5년을 회복하고자 마지막 의지를 주민에게 밝히자 불편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대표로 재 추대 받았다" 고 술회했다.

당시 P씨와 함께 업무를 맡았던 주진구 사무국장은, ‘화목했던 승언리 부락에 P씨의 고소고발과 협박이 난무한 사실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낀다’ 면서 '현재 공금유용 횡령액은 지난 5년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의 상당액' 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원 결정에 따라 법인 입출금 내역이 공개된다면 추가 공금유용액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면서 '금번 상당액은 실상 빙산의 일각’ 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침해사범에 해당하는 P씨는 정론직필해야 할 서산포스트 기자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면서 분개했다.

해당 지역 주민 김씨는 '현재 태안경찰서에 P씨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국가수사본부로 위상이 높아진 태안경찰서는, 이번 P씨의 공금유용 횡령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가 횡령액 밝히고 그 손실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건의한다' 고 강조했다.

[현재 태안군으로부터 철거 시정명령이 발부된 P씨의 위법 전대 분양 가설건축물]

[본 기사 취재시 고발인 동의에 따라 실명을 밝혔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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