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 청소년 및 대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비 지원 건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7-07 14:31:4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손희역 의원(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버스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손희역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상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데 물리적으로는 이동에 불편함이 없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상대적으로 이동에 제약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대상이 청소년 및 대학생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용이 단돈 몇 천원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수입이 없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일 경우 이 비용이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은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권리로 거주 지역· 경제적 지위· 신체조건에 상관없이 제공 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참정권 등을 보장받기 위해 이동권은 필수적"라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에 버스비를 지원함으로써 얻게되는 효과로는 첫째, 청소년 및 대학생의 안정된 학습권을 보장. 둘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셋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해소. 넷째, 사회·경제적 편익 증대의 기대 효과임을 강조하며, 이미 타시도에서는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여수시 초등학생 100원 버스 운영, 화성시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교통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경기도의 경우 작년부터 시작한 교통비 지원을 올해부터는 29세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청소년과 청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희역 의원은 “이 사업으로 인하여 가계에 도움과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이 절감되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데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전하고, “이동권의 보장은 사회복지의 일종으로 출생률 감소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위축된 시점에서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버스비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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