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꽃지휴양림 국공유지 사기분양,평생 먹거리 챙겼다는 P씨, 꿈이 현실로..
휴양림사업 소장, '점포운영' 삽입,‘주민빼고' '외부인 분양' ,상습 범법자,니 하고 싶은대로 해..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8-09 09:24:54

[타임뉴스=나정남기자][꽃지해안공원 국공유지 사기분양 연재1보] 공무원 3인의 성희롱 연출 조작 사건 및 상가 사기분양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동 노외주차장 내 신축된 1종 근린생활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위법에 해당한다" 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특수폭행으로 수감된 P대표가 위법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휴양림사업소장이 해결사로 나섰다‘ 는 유령같은 증거가 안면도를 떠돌고 있다.

[21년04월27일 국토교통부 회신 노외주차장 총면적 20% 해당되지 않는다]

본지는, 공법기관 소장이 해결사로 나섰다는 펙트와 함께 ‘해당 법인대표 사기분양 관련 2020년 7월 경 도 의회 '주차장 징수 조례' 발의의원인 장승재의원에게 보고된 사실이 있다’ 는 면담내용이 떠돌고 있어, 지역민 고충해소 및 행정기관(administration) 존치 목적을 도모코저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노외주차장 상가 사기분양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해 5보로 연재한다.

상가 사기분양이 의심되는 충청남도 노외주차장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국민의 재산이다. 공유지에 상가로 신축된 가설건축물은, 동법 제35조제1항제3호 법령의 범위인 ‘일반(공유)재산의 원상을 자치단체장인 충남도지사 동의하에 변경한 경우’ 에 해당된다.

[꽃지해안공원 고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되는 국공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소장은, 태안군 건축 담당자와 통화하며, ‘해당 건축물은 개인재산으로 행정대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며 원상복구가 명시된 이행각서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지상에 신축된 가설건축물이 법인대표의 (영구적)개인재산으로 판단했다.(21년08월04일 경, 피해민 증언, 수의계약 이행각서 제2항제3항 원상복구 조항 참조)

소장의 발언을 쉽게 풀이한다면, "휴양림사업소가 P씨에게 국공유지 1만평을 2억4천만 원 가량에 임차하고, 500여 평 토지(기타 사용범위 포함)에 건물(121평)을 20동(5평)으로 칸을 나누고 'P씨는 편의점 등 2동을 사용' 하고, 남은 '18동은 약3억 원 상당액을 수취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전대분양' 한다. P씨는 첫해에 투자비 전액을 회수한 셈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국공유지 전대가 아니다' 라는 소장의 민원상담 답변시 '개인재산' 이라는 발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소장의 ‘개인재산’ 발언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책임자가, 사설법인 대표 P씨의 지상권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에 따르지 않고 인정하겠다’ 는 의미로 볼수 있다,(지난 8월4일 휴양림사업소장 발언 참조)

P씨의 상가에 입점한 K씨는, "P씨 역시 동 사업소장과 동일한 발언을 했다“ 면서 "나는 평생 밥벌이를 만들었다’ 고 전했다. 그렇다면 P씨와 소장의 발언이 일치한다.

해당 부락 전용득 회장은, 같은 부락민 최씨가, "P씨는 주차장은 내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떠들고 다녔고 공무원에게 뿌린 돈이 얼만데' 라며 “(P씨를 지적하며)공무원에게 먹인 돈이 있어 이제 우리가 떠들어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번영회도 그만두자고 했다“ 고 설득했다고 한다. 민관유착 밀당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상가 위치는 꽃지해수욕장 바다 전면, 국공유지 1만 평 중 최상위 금싸라기 땅이다. 만일 개인토지라면 싯가 5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부동산 전문가는 말한다.

동 부락에 사는 K씨 역시, "P씨는 양승조 도지사에게 줄을 잘서는 바람에 꿩먹고(전대분양) 알먹고(지상권확보) 도랑치고 가재잡는 복을 누렸다" 고 말했다.

충청남도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의 ‘수의계약 밀당이 의심되는 증거’ 는 같은 법인 이사가 지난 3월 경 밝혔다.

지난 3월 경, 꽃지컨설팅 같은 법인 이사는, 모 방송취재에서 “주차장 관리보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자 입찰공고에 응모했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P씨가 전담한 역할은 (양승조 도지사 태안군조직특보단장을 지적하며)충청남도와 태안군을 상대로 한 행정업무만 전담키로 했다“ 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P씨는 약5억 원 상당의 투자비용 중 단1원도 출자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는 설명이다.

해당 부지 민원인들은, 휴양림 사업소장을 만나 P씨의 위법 및 범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소장과 여 팀장은 P씨의 법적위반행위는 발견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설명했다.

반면 '휴양림 사업소 소장과 여 공무원이 P씨의 불법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 항변하는 동안 태안군은 ‘P씨와 휴양림사업소에 위법건축물을 철거하라’ 고 시정명령했다.(2보로 이어집니다)

[지난5월 경 태안군청 휴양림사업소 승인한 가설건축물 철거 시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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