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고속도로’ 유치한 성일종 의원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태안 당협, 성 의원 사죄 ?
=언론사가 사적대화 녹취, 토막토막 잘라, 단막 문구만 보도=
임종환 | 기사입력 2021-09-19 18:38:07
[기자수첩=임종환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25일,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정죽리 14.13km 구간 확•포장 사업비 약1000억여 원 상당의 예산을 제5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지난 17일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되는 태안고속도로를 “국가도로 10개년 계획에 반영" 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연이은 쾌거에 서•태안 지역구민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간 태안군민은, 서해고속도로와 태안을 연결해 줄 것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청했으나 매번 좌절됬다. 따라서 금번 국토부의 태안고속도로 반영은 30년 군민 숙원사업을 해소하며 군 역사에 기록될 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태안군은 이에 발맞추어 제2의 해양강군, 관광태안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젠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성 의원이 조기에 마련해 준 셈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당협위원회는, 성일종 의원 사죄를 외치는 게시물을 구석구석 거리마다 부착하고 있어 시민의 눈총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태안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 즉시 사죄하라]

성 의원 사죄 게시물을 부착한 연유는 이렇다. 지난 18일 국제뉴스는 “성일종 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향해 험담 ‘파문’.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는 헤드라인을 게제했다.

또한 국제뉴스는 최근, △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정죽리 14.13km 구간 확•포장 사업비 약1000억여 원 예비타당성 통과(8월25일자 참조) △ 태안 고속도로 국가도로 10개년 계획에 반영(9월17일 자 참조) 등 성일종 의원 의정활동 성과를 보도하며 기사 하단부에 “가세로 군수 입장 표명‘ 을 연속 보도했다.

성 의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 게제 방식에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세로 군수의 입장 표명’ 관련 동시 게제기사는 시민에게 혼돈할 수 있으니 추후 각 건으로 분리해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보도기자가 여과 없이 받아 줄 사적대화라고 판단한 후 ‘가 군수가 정치적 공인이라고 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민의 숙원사업 유치성과에 축하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담 대화를 정치적 공인 입장에서 표현하자 기자는 이를 녹취하여 ‘험담파문’ 까지 확대된 정황으로 추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서•태안 당협위원회는, 지난 30여 년간 태안군민 숙원사업 유치가 잘못되었다는 듯 성일종 의원의 유치 공적은 묵살하고, 기자로서 사적 대화인 통신내용을 토막토막 잘라 보도한 해당기자의 윤리적 책임, 성일종 의원 또는 가세로 군수, 유치공적인지 시민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보도행위 근절 등 응당 주장할 권리 행사 중 발생한 여담을 꼬투리 삼아, ‘성일종 의원 사죄하라“ 는 게시물을 서산시 수십 곳에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양지에서 공정사회을 구현하고자 주창하고, 음지에서 불공정 규범붕괴를 조장하는 원흉으로 시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은, '노력에 의한 공과(功過)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을 신상필벌로 단죄하고자 한 법치주의 확립이 공정이라는 것을 그들은(더불어 민주당 당협위원회) 알지도 못하면서 주구장창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있다' 고 성토한다.

또한 시민들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방식은, 독자입장에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인식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불공정 사례를 언론중재위원회도 지적했다. 중재위는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조항으로,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한 것처럼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고 제정했다.

사회적 법익침해 금지 조항 제정원인으로 '신문보도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진 특성적 권력을 지양하고 언론으로 양산될 선의적 피해자 보호를 고려해 제정한 지침" 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 시정편람>은,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12.15. 개정) 고 제정했다.

이처럼 공정, 공평, 정의의 어원은, 깊이 들여다 보지 않아도 '논공행상에 따른 신상필벌 확립' 으로 정의(定義)된다.

성 의원의 공약 유치 성과보고에 가세로 군수 입장 표명을 덧붙혀 대변한 게제문 관련, 시민들은 "보도윤리지침 위반을 떠나 설령 기자가 그렇게 게제하자고 권장한다고 하여도 ‘태안고속도로 및 근흥 국지도 확장 등 국회의원 권한 범위의 유치성과 보도문에 군수의 입장표명 편승게제 동의' 는 공인이라면 지양했어야 마땅하다“ 는 시민의 목소리도 거세다.

이로보아 해당 언론사에서 가 군수의 입장표명을 연속 대변하여 보도한 사실은, 독자의 혼동을 초래할 게제문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따른 점을 간과한 게제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윤리를 어긴 녹취록을 근거하여 문장을 쪼개 보도된 기사를 기화로 삼아 “공과의 시시비비를 분별하지 않고, 본말은 전도한 채, 자신들의 유불리만 근거해 사안을 호도하고, 비방할 계책을 찾아 불공정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서•태안 당협위원회는 지각 있는 시민들의 손가락질에 논박 할 명분을 대한민국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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