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 사설법인, '국공유지 토지 인도의 소' 행사? "재판장,주차장 관리나 해"..
꽃지,휴양림사업소, '공무중비밀누설 문서 유출, 사인에게 전달, 노점상 행정대집행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의혹..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0-18 17:57:49

[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을 관리하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내 공무원 1명과 동 주차장 부지를 위탁받은 대표 1명 등 2명은 공문서 위•변조 혐의 의혹 및 공모혐의로 태안경찰서에 고발됐다.

고발인에 따르면, "지난 2020. 11월 경, 동 태안사무소에서 발송한 3부의 공문서를 전달받은 동 사설법인은, 이 문서를 이용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국공유지 토지인도의 소' 를 제기했다" 고 한다.

이에 지난 3월 경 해당 재판장은 ‘원고(동 법인)는 주차장 관리를 하는 자다. 충남도에서 해야 할 토지인도의 소 제기 권한이 없다’ 고 하자 이 사실을 전달받은 동 태안사무소 공무원은 2021. 4월 경 최초 소장 제기할 시와 다른 문서를 만들어 사설법인에게 재차 전달했다.

이 문서를 전해받은 사설법인은, "추가로 1차 소 제기시 제출한 현황측량 도면을 사설측량사무소에서 편집하고 수정된 공문서와 함께 2차 추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 국공유지 토지인도의 소를 승소했다" 고 한다.

[충청남도 국공유지를 사설법인이 토지인도 소 제기한 현장]

고발인은 ‘당시 동 법인이 법원에 2차 추가 제출한 3부의 공문서에는 3가지 조작의혹이 엿보인다’ 고 주장했다.

더구나 '2차 추가증거 제출시 1차 공문서는 일부 수정되었던 점, 충청남도지사의 직인을 날인한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고 '1차 현황측량 도면은 편집하여 2차 추가증거로 제출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들 2인 중 1인인 공무원은, 현재『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공모혐의가 있는 동 법인은 주차장 상가 전대분양으로 기망당한 피해민 7명으로부터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고발인은, "동 휴양림 사무소는, 2018년 경,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는 조달청 입찰 문서도 유출했다" 면서 추가의혹을 주장혔다.

당시 이 문서를 전달받은 사설법인은 '동 휴양림 사업소에서 300일간 진행한 노점상 행정대집행' 을 방해할 요량으로 공무원에게 문서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현재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 고 했다.

이어 그는 ‘안면도 휴양림 사업소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법의 가면으로 위장한 범죄집단’ 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 6월 경 동 태안사무소는, 자신이 관리하는 1만여 평 상당의 주차장을 226,000,000여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금번 고발된 공문서 위•변조 혐의 사건 처분결과에 따라 동 태안사무소 상위청인 충남도청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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