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상군 | 기사입력 2021-11-01 11:49:55

[의성타임뉴스=이상군 기자]의성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412필지로써, 10월 2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부군수)를 거쳐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군은 12월 28일 개별공시지가를 재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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