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일제 정비
이단비 | 기사입력 2021-11-10 14:18:37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한정)으로 등록된 경우 월 사용량에서 10m3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군은 일제정비기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78세대, 장애인 195세대에 대해 자격변동여부와 주거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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