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서, 1만원권 등 190매 통화 위조범 검거
일만원권 등 190매(865,000원) 위조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3-18 20:20:4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대덕경찰서(총경 주현종) 지능범죄수사팀은 2013년 2월 26일경 대전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승차하면서 교통비를 현금이 아닌 위조지폐를 지불하고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위조지폐를 사용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모씨(31세, 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칼라복사기를 설치하고,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을 대량 복사해 놓고 대중교통 요금을 위조지폐로 사용하고 거슬러 받을 것을 계획하고, 2013년 2월 24일경 주거지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등을 대량 복사하여 제단 하는 방법으로 위조지폐를 제작했다.

2013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 사이 40여회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5천원권 및 1천원권을 포함 1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50,800원 거스름 돈을 받아 챙긴 혐의을 받고 있다.

또한, 검거당시 사용하려고 보관해놓은 위조지폐 1만원권 등 114매를 주거지에서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관내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관계자에게 지폐(현금)를 받을 경우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범행 개요

▲자신의 주거지에 복합기(칼라복사기) 설치

▲천원권, 오천원권, 일만원권 지폐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

▲대중교통(시내버스) 요금으로 사용하여 유통시킨 피의자 1명 검거

▲피의자 신병처리 : 긴급체포, 불구속



○압수품 현황

▲도합 190매, 환산금액 865,000원 상당

▲버스에서 사용 : 오천원권 6매, 천원권 70매(총 76매, 환산금액 10만원)

▲주거지에 보관 : 일만원권 67매, 오천원권 12매, 일천원권 35매(총114매, 환산금액 765,000원)

▲복합기(칼라복사기) 1대



○적용법조

▲형법 207조1항(통화의 위조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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