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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은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월 10만 원)과 참전명예수당(월 15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월 5만 원)을 1월부터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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