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중구의회 의장, 중구청 ‘지방자치법’ 적용 제멋대로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1-04 16:50:02
김연수 중구의회 의장이 4일 중구의회에 이번에 단행된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난 1일 단행된 대전 중구의회 인사발령을 두고 벌어진 의회와 중구청과 충돌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 2일 제239회 임시회를 자리에서 안선영 의원 등 6명이 의원이 제안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1월 1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취소 소송 등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중구청은 2022년 1월 1일 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 91조 제2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통보했다.

4일 김연수 중구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와 대립하고 갈등의 관계에 처했을 때 의회를 조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 인사를 인질로 삼아 의원에게 목줄을 채우는 사례"라며 “이는 단순한 인사권 독립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의회 측은 이번에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이미 2017년도에 의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원의 요청자료 중 반려된 자료를 총무국에 유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정례회 기간 중 예외적으로 본청으로 전출시켰던 인물로 전문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수 의장은 “2020년 부구청장 인사발령 당시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수호를 내세우면서 대전시장을 무시하고 자체승진을 결정했으나 의회사무국 인사 발령시에는 지방자치법의 준수도 의회의 동의도 없었다"며 “같은 법도 중구청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 적용되면서 중구청 직원들은 인사철마다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구 측은 “당시 신규 5급 공무원이 5명 있었으나 아무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의회의 동의는 받지 못했으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인사발령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협의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응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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