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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초동 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의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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