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태안군수 폐기물처리시설 실사계획[변경]인가 무효확인 주민승소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1-26 11:08:35

[태안=임종환기자]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23-5번지 일원 태안군계획시설(페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대전지방법원제3-3 재판부는 원고승을 선고했다.

삭선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5개 마을(충남 태안군 태안읍 산후1∙2리, 삭선리2∙3리, 어은리)대표자 박재충외 161명은 피고 태안군수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점, 공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 제기한바있다, 주민환경 침해가 명백하여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결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주민들은 2020. 09. 07. 소장접수후 장기간 법정 다툼을 거처 2022. 01. 25. 원고 승까지 태안군수를 상대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무효확인을 승소받았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주민 박충재외 161명은 태안군수를 상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반 사항을 발고하여 손해배상 법정투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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