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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 올해부터「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기존 중지된 소급지원 대상자인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중 계좌 또는 보호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650-6364)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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