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고발, 29일..27일 이어 오늘 또! 도미노.군민 참담할 지경..
군민 안중에 없고, 영리법인과 유별난 관계 우선, 공사(公私) 망각한 무분별에서 기인된 예고된 사태라고 적시..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2-14 18:36:17

[충남타임뉴스= 나정남기자] 금일(14일) 꽃지해수욕장 동답번영회은, 태안군수 가세로를 피고소인으로 적시하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29일 군정농단, 올 27일 직권남용혐의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됬다. 남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이미 입성초부터 예고된 사태라는 반응이다.

[고소인 꽃지동답번영회 피고소인 태안군수 고발장 접수]

해당 번영회 측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민선 7기 가세로 군수는, 지난 2019. 11월 경 주)꽃지관광컨설팅 356m²(116평)건축물 관련 허가승인하며 재산권자인 도지사가 적법하다고 권고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및 『주차장법』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국토부 교통안전과 주차장법 제6조4항 관련, 휴게소 및 간이매점 등 유권해석까지 임의조작하며 특혜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고발장 관련 이 사건 건축물 허가는, ‘법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고, 상위법인 국토부 법리해석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스스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상습적 규범위반 행위자로 다수의 법률위반 행각을 엿볼 수 있는 단초’ 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 꽃지해안공원 준공식에서 감사패를 수여한 박명래 한신건설 대표와 군수의 관계는 막역한 동지로 알고있다’ 면서 ‘가 군수는 박 대표를 청와대까지 동행하고 방문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 라는 사실도 밝혔다.

이와같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특혜 관계에서 흔히 발생된다. 또한 이 사건 약3억 여원에 상당하는 건축물 및 주차관제씨스템 설치 공사를 전담했다고 한다. 더불어 현재 배임죄 사기, 재물손괴 등 기소송치된 꽃지관광컨설팅 대표는 해당 건설사에 7년간 근무한 전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평이 자자하다.

이날 고발정을 접수한 번영회측은, ‘군민에게 선택받은 군수가 사설 영리법인 중심으로 특혜를 남발하고 선량한 민초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단초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군민을 저버린 용서할 수 없는 전횡에 해당한다’ 는 주장이다.

번영회측은 가 군수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해 ‘해당 부락 피해민 20여 명은, 약5억7000만 원의 상당의 복구 불가능 피해자로 전락했다’ 면서 ‘이번 군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사법부를 통해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꽃지해수욕장 번영회원 고발장 접수]

반면 지난 14일 가 군수는 태안신문을 통해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징수 조례』제정•공표 관련, 충남도의 고유업무이며 태안군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번영회 측은, "군수의 입장문은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특히 전후 사정을 잘라내고 깨진 거울을 덕지덕지 붙힌 새빨간 거짓말‘ 이라며 약자인 군민이 거짓말을 남발하겠는가" 라며 오히려 본지를 타박했다.

번영회측 입장 관련 사실유무를 확인한 결과, 당시 충남도의회 조례제정 발의 전, 도 관광진흥과는 군 실무진과 상호 노점상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충남도는,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의 안정화 및 해당 승언리 부락민의 생업과 연계하는 푸드트레일러 존을 제안했다 는 관계자의 설명을 전달받았다.(2021. 01. 경 KBS 대전방송 대세남 집중취재 참고)

금번 취재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만일 꽃지해수욕장 푸드트레일러 존을 만든다면, 다른 27개 해수욕장도 요구할 것’ 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인 태안군의 탁상행정, 복지부동, 전형적 수동행정 등 군민의 지탄을 피해 갈 수 없다' 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번영회측은, 설령 ‘도 조례제정은 충남도의 고유업무’ 라는 군수의 입장문을 십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20. 07. 9. 경 충남도로부터 태안군 실과로 회신된 공문서를 참조할 시 군수는 쥐구멍을 찾아야 하는 사면초가 형국' 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충남도로부터 태안군에 전달된 회신문서에 따르면, 도유지 재산권자인 도지사는,『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및 『주차장법』에 의거, (허가청인 군수에게) 2020. 06. 19. 경 사용승인을 취득한 바 있다, 면서 "『식품위생법』 관련 용도 지정은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인만큼 충남도는 (태안군 법률 검토 회신요청 관련) ‘검토의견 없음’ 이라고 명시했다.

당시 문서에서 충남도가 밝히고자 한 의도는, 재산권자와 허가권자는 고유업무가 엄격히 다르다는 점, 해당 노외주차장 관련 인허가권자는 태안군수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현재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문제는 태안군으로부터 촉발되었다' 는 분석이다.

결국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고유업무가 다를 뿐 아니라 적극적 협업관계’ 였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금일 번영회측이 접수한 고발장에는, 피고소인 가세로의 이 사건 건축물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 부정행사는 해당 부락민에게 6억 원 상당의 피해액 및 7개건의 법정공방 사태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충남도는 공문서를 통해 해당 법률을 명시하고 이를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가세로는『공유재산물품관리법』및『주차장법』에 의거하지 아니한 무법행위, 국토부 유권해석을 묵살한 월권행위, 이 사건 법인에게 특혜를 행사하고자 한 형해화 공작 등 전횡을 보았을 시 6만여 군민은 안중에 없고, 사설 영리법인과 유별난 관계를 우선했으며 이는 공사(公私)를 망각한 무분별 사고에서 기인된 예고된 사태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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