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고발, “민∙형사 법정공방”으로 진격...
임종환 | 기사입력 2022-02-15 14:40:25

[태안=임종환기자] 꽃지해수욕장 동답번영회, 는 태안군수 상대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난 14일(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군정농단, 금년초 직권남용혐의, 이번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3번째 고발했다고 하면서 법률에 따라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려서 사회규범에 따라 사법부 판단을 기다린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동답번영회측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소인 직권남용이 고소인 7인에게 약1억원의 상가 사기 분양피해 및 각 분양받은 입점 상가에 시설한 물품 및 인테리어 간판등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약 2억원등 총 3억원에 상당하는 피해액이 발생하도록 만든 원인제공자라 판단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 말했다.

현재 고소인은 피해 금액 복구와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 5주를 양도받지 못해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는 재산권자인 충남도지사 공문서에 기재된 3개 법령을 위반한 태안군수의 직권남용 혐의로 발생한 사태이며, 그 목적을 위해 미리 일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군수는 군민에게 베풀어 주고 또 배려해도 행복한 삶이라고 만족할 수 없다, 이들은 이번 고발로 인하여 무거운 짐만 지고 근심만 가득하다″면서, 부정한 행위에 반성 없는 태안군수에게 오히려 측은지심이 든다면서 인생이란, 희극도 비극도 아님을 알려주려고 고발장을 접수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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