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농업기술센터, 퇴비부숙도 의무검정 받으세요
-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기초 -
한정순 | 기사입력 2022-02-16 07:42:01

[보은타임뉴스=한정순 기자]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단위로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에 퇴비 부숙도 의무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숙도(적합·부적합) 적용 기준은 퇴비화 시설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퇴비시료는 퇴비더미를 적절하게 섞은 후 15곳에서 2kg 정도 채취하고, 원추4분법(퇴비를 쌓아 올려 위를 눌러 찌부러뜨린 다음 4등분하여 맞물리는 부분을 채취)으로 2회 이상 반복해 500g 정도를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분석실(☏540-5778)로 제출하면 판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퇴비시료 접수 후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결과를 통보받은 농업인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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