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의회, 꽃지해수욕장 주민 분란 3년 차, 발벗고 나서..
전재옥 의원 “주민 발의 법령 제정, 참조하여 조례 개•폐정 추진 제안? 백마비마 주역 공손홍 궤변..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2-25 12:29:20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24일) 태안군 의회 의원 5명 및 관내 꽃지해수욕장 분란 관련하여 3년 만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관광진흥과 조규호 과장, 안전총괄과 이종윤과장, 신속민원처리과 등 담당부서 팀장 등 8명이 공동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태안군의회 신경철의장 주재 꽃지해수욕장 번영회 민원 간담회]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신경철의장은, 해당 주차장 관련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듯 간담회 요지, 주 회의내용을 주관했고 동 번영회 전용득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안 회의를 이어갔다.

동 번영회측 주진구 사무국장은, 원칙없는 행정으로 지난 20여 년 해수욕장을 지켜온 15명의 부락민을 배제하고 일개 법인에게 특혜를 안겨주는 실정(失政)으로 법인 대표를 상대하여 형법 위반 7건을 고발하였고, 현재 2건이 기소 송치된 상태’ 라고 밝혔다.

더불어 ’2억에 해당하는 손배소송(기)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며, 해당 부락민을 혼돈에 휩씨에게 만든 원인으로 태안군 법령위반 및 수동행정 등 그 원인이 있었다‘ 고 지적했다.

민원인 측 김삼동 부회장은, 허가청인 태안군이 도 조례발의 전 공청회 및 주민의견 조율없이 발의된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김기두 의원은, '보통 의원발의 조례 신설 등 개정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는다' 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공청회 개최) 제1항에 따르면 ①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전 해당 관·담당관·과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도 자치법규규칙으로 보아 조례 발의 전 도지사의 권한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징수 조례의 경우 태안군은 공문 또는 협의 안건을 회신 받았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렇다면 ’김기두 의원의 발언은 오류적 인식이거나 절차에 입각하지 않은 관행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는 번영회 측 주장이다.

나아가 전재옥 의원은 분란 사태에 대해 ’올해부터 제정된 주민 조례발의 권리을 활용하여 꽃지 주민이 나서 해당 조례를 개폐정 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번영회 측 박 상임이사는 전 의원의 대안 제시를 직역하면“꽃지 부락을 피폭시킨 원인제공자 문책은 배제하고 피해민들이 모여 원상복구(조례 개•폐정)하면 된다" 는 발언으로 초등학교 반장 선거 당선인도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의 촌극이 아닌가 하는 반응이다.

한편 안면도를 담당하는 박용성 의원은, △ 해당부지 내 해수욕장 운영 관련 민관자치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안 △ 충남도 의회 조례제정으로 주민 및 꽃지해수욕장 탐방객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군의회가 나서 개•폐정 등 대안을 찾아보자는 안 △ 조례제정 이전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민의 주장 적극 반영 등 3개 안을 검토하여 효율적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합리적 답안을 민원인에게 제시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박승민 상임이사는 ’과거의 오염원이 오늘의 결과를 만든다‘ 면서 ’과거의 오염된 원인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고 발언했다.

나아가 그는 ’재산권자 충남도지사는 허가청인 태안군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07. 17. 자 태안군의 건축물 용도지정 관련 문서를 보았을 시 해당법인이 부락 전체가 피폭되는 전횡을 저지르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태안군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현 건축물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조례제정 전 주민과 상생을 꾀하고자 한 재산권자 충남도 제안에 따라 재구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면서 ’이제라도 원칙을 준수하는 허가청인 태안군이 되었으면 한다‘ 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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