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에 팔걷어 부친 청송군
- 매월 1회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나선다! -
김동진 | 기사입력 2022-02-28 12:14:20

[청송타임뉴스=김동진 기자]청송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올해부터 매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새벽 시간대(오전6시~오전9시)에 실시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첫 일정은 3월 4일(금) 실시예정으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청송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 6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7%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새벽에 실시할 방침"이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관내 체납차량, 자동차세 3회 이상 타 지역 체납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점 또한 유념해야 하며, 특히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번호판을 보관중인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