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 운영
- 코로나19 피해 영세자영업자와 산불피해자는 납부기한 연장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4-28 12:27:39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동시청 웅부관 1층(개별주택 전산실)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안동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개인이 안동시청 또는 세무서 한곳을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위택스, 모바일,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을 입은 영세자영업자와 산불 피해자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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