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집시법 권리행사 1인시위' 공무집행방해 등 엄정대처 협박?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6-26 17:35:19

[기고문=삭선리 주기장 피해민 이남열 1보]지난 2020. 10월 경 태안군 삭선리 건설기계주기장 착공에 나선 태안군은 공사 중 인근 사유지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추모목 및 조경수를 훼손한 원청업체 소장은 산지관리법 및 재물손괴 등 혐의를 인정받아 21. 12월 경 대법원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1고약2828호 대법원 확정 판결문, 고소장 등 참조)

당시 저의 형제는 수사 중 총괄 공사감독자 태안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그는 거부하였고 결국 25개월이 경과되었으나 군수는 처분받은 결과에도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14개월 만인 5월 경부터 1인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는 점을 6만 여 군민에게 정중히 밝히고자 합니다.

[태안군청을 향해 30여일째 시위 중인 이모씨 차량=사진 당사자 제공=]

이때 ‘감독권을 갖고 있는 관련 실과는 8개월간의 공사기간 중 단 한 번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고 시인(22. 02월 경 건설교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감사원에 변명서를 제출한 가세로 군수는 “주기장 공사장의 안전 및 비산먼지 등 방지대책을 위해 공직자 2인을 파견하여 수시 점검했다" 는 거짓말을 적시하고 이를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2021. 12월 중앙감사원 태안군수 변명서 참조)

이와 관련 환경산림과 역시 2021.03.03 경 최종 준공 전 1회 방문하여 비산먼지 대책방지 사진이 없다. 고 밝힌 사실은 가 군수의 거짓말을 명증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군수는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주가 참관했다고 하였으나 그가 만든 실정보고서를 참조하면 새빨간 거짓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21. 03,25 일 자 주기장 관련 군수 실정보고서 참조)

더구나 우리 형제의 사유지 토지경계를 침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대법원 확정 판결문으로 드러나 있는데도 사과와 합의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권력을 이용해 "절차의 공정" 을 위반하고도 "결과적 불의" 까지 연속 자행하는 것은 군민을 무지랭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는 표현 방법이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가세로 군수의 주기장 공사로 8개월간 고통을 당한 우리 형은 출생부터 귀머거리, 벙어리였으며 감각기관 외 인지력이 부족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이와 같이 자폐증 환자에게 "손짓 발짓으로 사용동의서를 받았고 추모목인 수목을 제거해달라는 동의를 받았다" 면서 버젓이 거짓 서증을 감사원에 제출한 그에게 '검다 못해 칠흑같은 양심을 가진 그가 두렵다' 고 손가락질 한들 우리 형제를 비난할 군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21. 12월 중앙감사원 태안군 변명서 참조)

한펀 가 군수는 기 발생된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지난 15개월간 오직 원청업체인 흥진건설 권모 소장에게 떠 넘기는 행태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집수정 불법 매설 부정사건은 그 스스로 지시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21. 03.25. 자 주기장 실정보고 설계변경 지시 참조)

그러던 중 14개월 만인 지난 06. 20. 일 건설교통과 이 과장의 주선으로 민관 관계자 10여 명이 모여 13:00시 ~ 15:00시까지 약2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우리 형제의 허가 승인없이 주기장에서 흘러나오는 하수 및 오수 배출을 위한 관로 및 집수정 등 도둑매립 연결한 후 무법준공한 사실, 사유재산 경계침해 후 산림훼손 등 진위여부가 확실해지자 군 관련자 3인은 공히 사과합니다. 라는 답변으로 막장 토론을 마친 바 있습니다.(토론회 녹취록 참조)

이처럼 가세로 군수의 실정 현황이 여실히 드러나자 불과 3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일 경 군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를 통해 " △ 민원인 이씨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 21. 5. 월 경 수목장 표식을 하지 않았고 급 소나무로 변하여 보상 등 3억원을 요구하였으며 △ 어머니 유골은 인근 아버지 묘 주변에 뿌렸다는 사실을 "지인" 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라면서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삼아 우리 형제 비방에 나서면서 대군민 사과를 해야 할 것“ 이라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도둑이 남의 집 담을 넘어 물건을 훔친 후 들통나자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대문이 열려 있었다. 라며 진술을 번복한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할 것인지요.

이에 우리 형제는 25개월이 경과한 후 언론을 통해 '이씨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가세로 군수의 허위사실 주장 관련 지난해 4월28일 경 민원접수를 시작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군 관계자 및 농아인 협회 등 수회 토론회를 진행했던 경위를 다음 도표로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2021. 05. 월경 주기장 사유재산침해현장을 발견한 후 수목장 찾고자 수소문한 각 사안별 일정표 경위 등 보관중=피해민 제공=]

위 도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 최초(04.28일) 경 농아인협회를 통해 수목장(추모목) 및 재물손괴 등 민원접수 후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군 관계자는 '수목장 수목 제거에 동의를 받았다' '토지사용사용 동의를 받았다' 는 등 시시때때로 손바닥을 뒤집듯 거짓말로 일관하여 그해 05. 24. 경 충남경찰청을 통해 추모목 분실 등 피해사실을 적시하여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민원발생 당시 군청 관계자는 “어머님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나무를..어머님와 함께 (농아인 발언)살아있는 추억이 죽어버렸다. 는 말씀에 죄송하다" 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받았고, 현장소장은 “어르신의 소중한 나무 3그루를 훼손한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라는 편지를 동봉하는 등 일련의 사실이 명백함에도 무한책임자인 가세로 군수는 15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전면 부인하고 군 홈페이지 등 권력형 소셜네트워트 등 언론을 이용해 네거티브하는 부정행위를 참착할 시 지난 16일자 진위여부 토론회를 통해 진실규명이 드러나자 억지 주장에 나선 점이 역력히 보인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형제는 가세로 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위 수목장(추모목) 조경수 손괴혐의 등 범죄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부인하는 것인지요. 둘째 주기장 사유지 침해관련 재산권 손괴혐의 관련 현장소장의 책임으로 군수는 책임이 없다. 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난 20일 자 군 홈피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지인" 이라는 '불상의 인물' 을 빗대 망자가 된 모친을 모독하고 우리 형제를 농락하고자 ‘모친인 망자의 골분을 안장하지 않았다’ 는 허위사실까지 24개 언론사에 무차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세로 군수는 그 근거를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는 점도 강조 드립니다.

"가 군수님 금번 공보실을 통해 30여개 언론사를 통해 무차별 뿌려댄 전단기사는 우리 형제와 망자인 모친에게 통한의 날을 세울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는 바 군수님이 내세운 "불상의 '지인' 을 증인으로 우리 형제를 신속히 고발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만일 ‘가공의 인물’ 을 내세워 펙트를 밝히기 어려운 군수님의 처지라면 30여개 해당 언론사 법조인 및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와같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 형제는 앙보하겠다는 의지를 약속드립니다.

설령 "불상의 인물" 의 증언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당일 참석한 군민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한다' 면 군수님의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의지를 이번 기고문을 통해 엄중히 약속하는 바입니다.(2보 기고)

[피해민 2인 24개 언론사 단1명의 기자도 시위 현장 방문하지 않고 무취재 보도하였다는 주장]

[위 내용은 타임뉴스의 취재내용이 아닙니다.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주기장 이남열 이덕열 피해민이 제공한 기고문에 근거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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