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꽃지관광컨설팅 국공유지 2억3천여만 원 대부료 미납 해지 코앞..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7-10 16:50:18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2019. 07월 경 태안군 관내 꽃지해안공원 약30.000m²(9000평)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이 유료화 전환되면서 2억5천 여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위탁관리 대부계약을 체결한 꽃지관광컨설팅 주식회사는 계약 후 1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약2억3천여 만원 상당하는 대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악할 유착행위가 의심되고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대부료 총액 2억3000여 만원 장기 체납자' 계약해지 대상

동 법인의 체납액은 계약액의 90%에 해당된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고. 고 제정됐다. 같은 법 제22조제2항은 ‘분할 납부하였을 시’ 를 말한다. 이 법령은 체납법인의 계약해지 요건에 중대사항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동 법인과의 계약해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관리부서의 유착 의혹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안사무소 담당자 답변에 따르면, ’법인에게 약10회에 걸쳐 독촉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법인은 구두상 납부하겠다며 지연을 호소하고 있다' 면서 "대부계약일(21.06.25.) 당시 계약금으로 2천8백여 만원을 납부한 후 현재 분납금 총액1억4000여만 원 상당액을 단 1회도 납부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같은 태안사무소는 지난 2019. 11월 경 체납법인에게 특혜를 준 배임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5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국에 이번 체납 특혜시비까지 가중되면서 그 유착의혹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충청남도 산림지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반의혹 농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곤란할 경우 연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라고 제정되었으나 해당 사무소는 동 법인에게 연12개월이 아닌 21개월의 기한을 유예하였고 연6회가 아닌 총8회 걸쳐 분할 납부토록 한 법령 위반혐의가 적발되며 그 유착의혹으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 '힘있는 민주당' 내세운 법인 대표 위탁 계약 후 '줄 잘서야 평생 밥벌이' 자랑..


한편 해당법인 대표 P씨는 여유만만하다. 2018년 양 전도시자의 태안군조직특보단장 맡아 활동하면서 약30.000m²(9,000평)에 상당하는 국공유지 위탁관리 계약을 성사시키며 ‘힘있는 민주당’ 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 계약 체결을 끝마친 그는 주변 입점상인을 향해 "평소 줄을 잘 서야 한다“ 면서 "(자신을 지목해)나는 평생 밥벌이를 만들었다“ 고 호언장담한그에게 체납정도는 약소하다. 는 주민의 반응이다

[꽃지관광컨설팅 대부료 체납 행정조치 무대책 유착의혹 확장]


△ 법인 대표 특수폭행죄 검사 항소 진행 중, 배임죄 1심 재판 중, 사기죄 수사 중 등 난항


한편 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P씨는 지난해 7월 입점 상인 강씨(64)와 상가 사기분양으로 다투던 중 포크레인으로 천막을 내리찍어 강씨에게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특수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전적도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사가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 그럼에도 금년 6월 경, 동 법인 이사 등 2인은 ‘대표 P씨가 7,000여 만원 상당의 피해를 법인에게 주었다’ 며 고발한 사건이 인정되어 현재 서산지원을 통해 배임죄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끼친 혐의' 를 말한다.

나아가 P씨는 임점상인으로부터 고발된 '사기죄 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지난 6. 13일 경 해당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해당 피해 주민은 " 정치에 줄을 잘서 평생 밥벌이 챙기려다, 고난의 행군이 꼬리를 문다' 며 혀를 찼다.


△ 법인 대표 지난해 1억6000여 만원 상가 전대 분양완료, 직원 위장 영업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감사원의뢰


반면 지난 6월 경 P씨 법인 소유의 386m²(약116평) 가설건축물 연장허가가 승인됬다.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증을 전달받은 대표는 현재 상가 분양에 나선 점도 추가로 포착됬다.

P씨의 영업신고증 승인조건은 ’가설건축물 4개 동 중 1동 외 2동~4동 총3개동 각 1개의 영업허가 신고증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행위 명의자는 꽃지관광컨설팅(주) 제1호점 ~제3호점 등 3개 점포로 구별됬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8개 업장별 약3억 원 상당의 상가 사기분양에 나섰던 P씨에게 제동이 걸렸다. 태안군 위생업 협회 담당자는, ‘각 건물 3개 영업장에서 제3자 영업행위가 적발될 시 『식품위생법』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답변했다. 덧붙혀 ‘영업신고증에 따른 허가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는 해석이다.

한편 위 법인은 2021년 1억6,000천만 원 상당하는 사행위도 드러났다. 상가 사전분양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및 법인과 개인 통장계좌번호 등 증거는 현재 태안사무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을 접수받은 담당자는 '행위가 없으면 전대행위를 적발할 수 없다' 면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시 조사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해당부지 부정행정 공무관여 월권' 이라고 주장하는 태안군수 사퇴하라.. 30여 일간 시위중]


△ 사기 피해자 번영회 주민 등 충남도지사 면담 요청


금번 태안군청은 P씨의 영업신고증 발급했다. 조건으로는 △ 23. 06. 30까지 한정하고 △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 <별표17>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는 조건을 내걸었다.

<별표17>‘사’ 목에 따르면, △ 간판에는 영제17조에 따른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한다. △ ‘자’ 목에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조리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해야 한다. 고 제정됐다.

특히 P씨가 운영할 영업의 형태는 휴게음식점으로 △ 주로 다류(커피,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페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정됐다. 카드체크기 등 여신관리금융법 위반행위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민 및 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의 행정재산 체납 직무유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령위반, 물품재산인 76평 데크공간 서비스 제공혐의 등 그 유착행위 등 일체의 사건 관련 도 비서실을 통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면담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한 언론사에서 공개한 꽃지관광컨설팅(주) 영업신고증 캡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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