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관선이사 업무비 지원 ‘논란’...2곳에 4억 1천여만 원
예산지원 결산 없어...사학지원금 행정실장 개인통장 사용
오현미 | 기사입력 2022-11-08 23:24:14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관선이사 소송비용 등 업무비로 수천만원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8일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낭암학원(동아여고)에 관선이사를 파견 소송비용 및 운영경비로 2496만 원, 2019년 2775만 원, 2020년 3700만 원, 2021년 4012만 원 등 총 1억 2983여만 원을 지원했다.

홍복학원(대광여고)에 2018년 2001만 원, 2019년 6405여만 원, 2020년 5887여만 원, 2021년 6756여만 원, 2022년 6800만 원 등 총 2억 7850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 지원금을 행정실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밝혀져 법적 다툼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선이사들이 퇴임한 교육청 공무원들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귀순 의원은 꼬집었다.

이어 “지원된 예산은 미투 관련 소송비와 상근에 따른 급여(월 150만 원x12개월)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 “실장 개인통장을 사용한 것은 법인통장을 사용할 경우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 사용하지 못해 개인통장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귀순 의원은 “이 예산이 학교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으며, “예산을 지원하고 결산내역이 없다"며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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