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2022년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 3차 운영
11월 22일 <대전청년작가장터> 행사에서 현장 맞춤형 예술인 복지 서비스 제공
홍대인 | 기사입력 2022-11-21 11:40:5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재)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심규익)은 오는 11월 22일 대전예술가의 집 3층 아름뜰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 3차」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대전예총이 주관하는 ‘2022 대전예술제’에서 법률상담, 심리상담, 예술활동증명 대행 등 총 44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10월 29일에는 테미오래가 주최하는 ‘2022 테미올래축제’에서는 총 2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심리적 안정 및 창작활동 증진에 기여했다.

이번 3차는 11월 22일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이 주최하는 ‘2022 대전청년작가장터 3차 장터’개막식에 앞서 진행되며, 예술인 법률상담·심리상담, 예술활동증명 대행 지원 및 의료비·건강검진비 등의 예술인 복지 사업 안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술인 법률상담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계약, 부당업무, 성희롱·성폭력, 단체 운영 관련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과 학습유형 및 전문 MBTI 검사를 지원한다. 또한, 원로·장애예술인 등 IT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 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전문화재단 관계자는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은 생업 활동에 바쁜 예술인들의 현장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평소 예술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법률 자문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 상담 및 검사를 원하는 예술인이 참여하여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법률․심리 상담) 서비스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10인 이상)라면 언제라도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 042-480-1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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