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도·소매업체에 진열되어 있는 선물세트류 및 음식료품류, 의무대상 포장재 등이며,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른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제품이 발견 될 경우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포장과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근절해 나가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산소카페 청송군의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