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 소방시설법 개정 사항 안내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4-21 14:03:35

시설점검사진
[청송타임뉴스=남재선 기자]청송소방서는 소방시설법이 작년 12월 1일 전면 개정에 따른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도 중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소개했다.

청송소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이 점검 장비를 이용해 직접 점검할 수 있으나,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건축물은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작동+종합)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시간도 올해부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와 이행계획서(고장난 소방시설이 있는 경우 수리 교체·장비 계획)을 첨부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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